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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거실제연 차압관 시공위치 관련 질의.
작성자
박시우
등록일
2025-06-25
조회수
38
내용
공동주택 단위세대 거실제연의 현관 천정 차압관 시공에 관하여...
차압관 시공 후 캡 노출에 관련하여, 입주민 민원으로 인해, 노출 시공이 아닌, 천정 내부에 시공하는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차압관 시공에 관련하여, 화재안전기술에 명시 된 바가 없으며, [NFSC 501A] 제 25조 제2항제 5호 나 목에서는 차압측정공에 대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질의사례에 '차압의 측정 시 실측이 용이하도록 출입문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 된 내용으로 기술의 변화, 건축 환경, 건물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차압을 측정 할 수 있다면' 이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제연구역과 거실과의 '기준차압' 미달이 아닌 경우에는 천장 내부 차압관 시공이 허용이 가능 한 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압관 시공 후 캡 노출에 관련하여, 입주민 민원으로 인해, 노출 시공이 아닌, 천정 내부에 시공하는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차압관 시공에 관련하여, 화재안전기술에 명시 된 바가 없으며, [NFSC 501A] 제 25조 제2항제 5호 나 목에서는 차압측정공에 대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질의사례에 '차압의 측정 시 실측이 용이하도록 출입문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 된 내용으로 기술의 변화, 건축 환경, 건물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차압을 측정 할 수 있다면' 이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제연구역과 거실과의 '기준차압' 미달이 아닌 경우에는 천장 내부 차압관 시공이 허용이 가능 한 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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