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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동주택 거실제연 차압관 시공위치 관련 질의.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5-06-27
조회수
31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 내용은 제연설비 차압관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차압관에 관한 문의로 거실제연이 아닌 부속실 제연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3.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안전기준에 차압관 시공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옥내와 부속실과의 차압을 측정하여 부속실에서 최소차압을 유지해야 하므로 질의하신 것처럼 차압관
자체를 천장 내부로 전부 매립 후 마감을 하면 실제 차압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차압관을 매립하더라도 매립된 차압관에 차압측정구 등을 연결하여 실제 차압을 측정 할 수 있도록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첨부된 예시 참조)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대원(033-769-142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먼저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차압관에 관한 문의로 거실제연이 아닌 부속실 제연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3.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안전기준에 차압관 시공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옥내와 부속실과의 차압을 측정하여 부속실에서 최소차압을 유지해야 하므로 질의하신 것처럼 차압관
자체를 천장 내부로 전부 매립 후 마감을 하면 실제 차압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차압관을 매립하더라도 매립된 차압관에 차압측정구 등을 연결하여 실제 차압을 측정 할 수 있도록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첨부된 예시 참조)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대원(033-769-142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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