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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경채
작성자
최재원
등록일
2025-07-04
조회수
7
내용
군대 의무경력도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상태로 간호병으로 다녀왔습니다.
군생활을 다 합치면 1년6개월인데 훈련소 제외하고 소속군부대로 간것을 하면 1년4개월10일 정도인데 이같은 경우는 경력이 1년6개월이 인정 되는 것인지 아님 1년4개월인지 1년 5개월인지 궁금합니다.
군생활을 다 합치면 1년6개월인데 훈련소 제외하고 소속군부대로 간것을 하면 1년4개월10일 정도인데 이같은 경우는 경력이 1년6개월이 인정 되는 것인지 아님 1년4개월인지 1년 5개월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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