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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작성자
본부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5-07-21
조회수
25
내용
위험물제조소 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를 붙임과 함께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2. 신청 시 첨부서류
-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당해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구조설비명세표 및 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함) 중 변경에 관계된 서류
-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3. 위반 시 벌칙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1,500만원 이하의 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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