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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
작성자
본부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5-07-21
조회수
28
내용

위험물제조소 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를 붙임과 함께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2. 신청 시 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당해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구조설비명세표

  - 소화설비(소화기구 제외)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 암반탱크저장소: 탱크본체·갱도 및 배관 그 밖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 조사서

  - 옥외저장탱크(지중탱크):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 옥외저장탱크(해상탱크):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 이송취급소: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등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함)


 3. 위반 시 벌칙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