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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완공검사신청서
작성자
본부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5-07-22
조회수
25
내용
위험물제조소 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완공검사신청서를 붙임과 함께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완공검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2. 신청 시 첨부서류
-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사는 서류(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소방서장,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합격확인증 또는 탱크시험합격확인증
-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함)
3. 위반 시 벌칙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