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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도내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불시단속
작성자
소방본부
등록일
2007-03-19
조회수
559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本部長李一燮)는

 최근 주택가 및 도로변 등에서 이동탱크저장소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2일(月) 밤 10:00부터 2시간동안  도내 전 소방관서별

단속반을 편성,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주차 위반에 대하여

불시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강원도내 이동탱크차량은  총 1,960대로 불시단속 결과

이동탱크 저장소 상치장소 外 불법주차한 차량은 동해시에서 2대,

홍천군에서 1대가 적발되었으며

 이는 수송용2대와 이동판매용 1대로 나타났다


  이일섭 소방본부장은

 상치장소 위반 이동탱크차량에 대해서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운송중 과속ㆍ야간운행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과 위험물이 누출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사고시 인명피해, 환경피해, 교통장애 등을 유발하므로 관계자의 전문지식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