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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방화 특별경계령(최근 5년간 24.9% 증가)
작성자
소방본부
등록일
2007-03-15
조회수
553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本部長李一燮)

   지난 2월 15일 00:41경  동해시 송정동에서 방화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도  27건의 방화(방화의심 포함)가 발생하여  사상자 2명과

   44,701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크고 작은 방화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특별경계대책에 나섰다

 

  최근 5년간(2002년~2006년) 방화발생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 연평균 발생건수는 24.9%인 102건 증가

    - 인명피해는 16%인 23.4(사망8명, 사상자 16명)건이 증가

    - 재산피해는 33.7%인 447,727천원이 증가하였다. 한편

  2006년도의 경우 총 화재 1,534건중 방화는 129건으로 8.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소별 발생상황을 알아보면

    - 차량 방화가 42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 주택ㆍ아파트가 38건, 점포 6건

    - 공장 및 사업장, 창고 등이 4건, 음식점, 호텔(여관) 순 이다


  이일섭 소방본부장은 지역별 월 3회이상 방화사건 발생시

 ○ 방화다발지역 『특별관리 구역』으로 선정하여

   - 심야시간대 4회이상 집중 기동순찰 실시,

   - 가상화재 출동훈련 및 대주민 소방안전교육

   - 지역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 연대 경계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 주요 문화재 관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교육ㆍ훈련 실시

 ○ 산불인접지 배회자 및 불장난 여부 정밀조사 등을 통한 방화성 산불방지 지원

 ○ 공사현장의 불필요한 공사재료, 폐자재 제거 등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방화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