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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 설치
작성자
화재안전조사팀
등록일
2025-09-26
조회수
40
내용
평소 소방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 주신 병설유치원 자동화재속보 설비 설치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근거하여 병설유치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은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500㎡ 이상인 대상입니다.

2020년 8월 20일 옥계초등학교 소방시설완공검사 관련 서류 확인한 바 병설유치원 전용 면적 531.06㎡로 확인되므로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유지 및 관리하여야하는 설비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바랍니다.

본 답변이 귀하의 문의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팀(☎ 033-610-84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