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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재개) 신고서
작성자
본부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5-07-22
조회수
41
내용

위험물제조소 등 사용중지(재개)신고서를 붙임과 함께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중지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3조의2(사용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


 2. 신고 시 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3. 위반 시 벌칙

  -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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