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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제조소등 가사용승인신청서
작성자
본부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5-07-22
조회수
18
내용
위험물제조소 등 가사용승인신청서를 붙임과 함께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완공검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2. 신청 시 첨부서류
-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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