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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불법 대형 위험물 용기 일제단속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08-25
조회수
616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가 

위험물 운반과정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7일부터 도내 대형 위험물 용기를 수납ㆍ저장ㆍ취급ㆍ운반하는 업체에

대하여 불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조단계에서부터 불법 운반용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酒精), 페인트,유화제, 중화제, 부식방지제 등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

 하는 업체와 대형 위험물용기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검사기간중 단속대상에 불시 출입하여

  - 운반용기 적재방법 적성성 여부

  - 위험물저장ㆍ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 기준 이행 여부

  - 저장ㆍ운반용기 경고표시 부착여부

  -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 을 중점 단속 할 계획이며

   확인결과 적발될 경우 위반자를 처벌하는 외에 위반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또는 고용주도 함께 형사입건하며, 과태료 부과 및 행정명령 등의

 강력한 법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왕재섭 소방본부장은

 “불법위험물 운반용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로 이어져 피해가 크고, 진화하기도 어렵다”고 말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이 스스로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