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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CPR -생명지킴이 제도 추진! 강원도 하트 세이버 1호는 누구?
작성자
소방본부
등록일
2008-08-05
조회수
405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가 금년 8월 1일부터 

 각종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활동 중 심폐소생술(심실제세동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심장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 또는 일반시민을

 선정하여 『하트 세이버(Heart- Saver)』배지 및 증서를 수여하기로 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조ㆍ구급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란

   생명을 구하는 사람, 또는 인명을 소생시킨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하트 세이버 배지(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과

  “심실제세동기(심장충격기)”를 이용해 인명을 소생시킨 119구급대원과

  심폐소생술을 활용, 인명을 소생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

  되는 일반주민 등이 대상이 되며

  일선 소방관서장의 추천을 받아『CPR-생명지킴이 선정 심의위원회』의

  사실확인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CPR-세이버 배지를 수여받은 구급대원은 근무복 왼쪽 가슴 상단에

   항상 부착하고 구급활동을 수행하며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신뢰를!

   119구급대원에게는 자부심을 동시에 심어주어 소방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심장마비 환자의 소생율은 시간과 반비례하여 환자발생 초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응급의료이

  특히, 119구급차안에 장착된 심실제세동기를 이용한 심전도 모니터링과

  제세동은 생명을 유지 시켜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왕재섭소방본부장은

 심장이 정지한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는 “4분의 기적”으로 불릴만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급대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