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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중요문화재 등 긴급소방안전활동
작성자
소방본부
등록일
2008-02-11
조회수
507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2.10(일).20:50경 발생한 국보1호 숭례문 화재와 관련,

우리도내 중요문화재의 안전실태를 총체적으로 진단,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화재로 인한 문화재의 손실 요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소방관서별로 특별 검사반을 편성 12일(화)부터 오는 22일까지 10일간 도내 각 시ㆍ군에  있는 목조문화재 123개소 등

총 611개소 시설에 대한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O 소방법상 문화재시설 등 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 소화설비에

    - 수동식소화기 : 지정문화재 전수

   - 옥내소화전설비 : 연면적 3천㎡ 이상은 전층

    - 스프링클러설비 : 수용인원 100인 이상(* 단, 사찰․제실․사당은 제외)

    - 옥외소화전설비 :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 경보설비로

    -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400㎡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 연면적 1,000㎡ 이상

  ▶ 기타설비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으로 규정되있으나


강원도내 사찰 및 문화재시설은 대부분 규모가 적어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화재로 부터

문화재시설을 보호하고자 법정설비 외 소방안전시설 설치는 물론

시설관계자와 협의, 자진설비를 설치토록 지도ㆍ독려하여


O 현재 도내 문화재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 611개소 의 사찰 및 문화재 모든의 모든 대상에 소화기 설치를 기본으로

     옥외소화전 설치 26개소,  스프링클러 설치 3개소,  옥내소화전 및 물분무등

     설치 14개소 등  43개소가 소화설비를 설치하였으며

   -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를 설치한 시설이 41개소

   - 상수도용수 등 소화용수설비 설치시설이 14개소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도 소방본부에서는

석가탄신일을 전후와(5월 18일~5월 30일) 겨울철 소방안전대비

 (11월15일~11월 27일) 두차례에 걸쳐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 경내 소화기 미 비치 및 충압상태 불량 22개소

  - 보일러실 및 주방 자동확산소화기 미비치 9개소

  - 경보설비 수신반 회로불량 및 피난구유도등 미비(불량) 5개소

  - 옥내소화전(자체설비)펌프 작동불량 및  표지판 미부착 등 3개소등

  총 39개소에서 불량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하고


중요 문화재시설 87개소에 대하여는 유관기관ㆍ단체 합동으로 다양한

 사태별 입체적 대응훈련 실시 및 611개소의 사찰 및 문화재 시설 관계자

 3009명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관계자들에 대한 자체 초기진화 능력을 배양한 실적이 있다. 이와함께


지난 3년전부터 전통사찰 등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내구연한 초과 소방차량을 매각하여  양양 낙산사, 원주시의 구룡사 등 7개소에 소방 펌프차를 배치, 유사시 초기진압태세를 구축하였으며 매년 지속적

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일섭 소방본부장은 사찰 및 문화재시설의

화재하중별(Fire Load)별 적응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는 한편,

 목조문화재가 많은 일본의 경우 법적으로 문화재시설에 수막설비,

 가스계 소화설비, 방연제 도포를 규정하고 있어 유사시 화재로부터

 시설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소방안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