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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도내 물류창고시설 등 특별소방검사 결과 과태료 등 기관통보 6건
작성자
소방본부
등록일
2008-01-17
조회수
512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本部長李一燮)

 경기도 이천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내 물류창고시설 72개소 및 신축공사장 18개소 등

총 90개소에 대하여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8일간)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요 불량대상 4개소에 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기관통보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요 불량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관계기관 통보 대상에는


  - 춘천시 000대상 전기선로 누전 

  - 춘천시 000대상에서 불법 증축과 전기배관 및 배선불량이 있었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 삼척시 원덕읍 00시설로 자동화재 탐지설비 회로불량 및 지구경종 취명불량

  - 평창군  000센터에 옥내소화전 주전원 차단, 급수배관 차단사항이 적발되어

    위 대상처에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중요불량 사항 이외에 유도등 점등불량에 따른 전구교환 및 옥내소화전함내

호스와 관창 연결조치 등 30여건의 현지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대상처 관계자 523명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합동소방훈련 등을 병행 하였다

 이일섭 소방본부장은

 - 소방동의시 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발송제 도입ㆍ정례화,

 - 공사장 용접작업 전 사전신고제 및 관리카드 작성 특별 관리

창고시설의 화재 등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