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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2006년도 도내 소방법위반사항 눈에 보이게 감소
작성자
소방본부
등록일
2007-03-06
조회수
495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本部長李一燮)

지난해 도내에서 소방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가 2005년에 비에

 크게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6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2006년 소방관련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14건에 8,381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05년도 209건의 18,512만원보다  건수는 45%인  95건이, 

부과액은 54.7%인 10,131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위반사항을 분석해본 결과

  -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이 39.5% 로 45건에 3,276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위반이 38.5%로 44건에 3,605만원

  - 소방시설공사업관련 위반이 22%로 25건에 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O 항목별 세부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위험물과 관련해서는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및 위험물 안전

    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으며

  - 다음으로 지위승계신고 태만 13건,

  - 위험물의 저장ㆍ취급ㆍ운반ㆍ운송 관련 법규 위반등이 13건이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위반내용으로는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소방안전교육 미이수가 14건으로 가장 많으며

  -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변경 행위 13건

  - 다중이용업소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 4건

  - 기타 방화관리 업무 태만 및 지도감독 소홀등이 13건이다

O 끝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내용에는

  - 소방시설업 등록변경,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및 공사감리업자

    변경 미신고가 24건으로 가장 많으며

  - 소방시설 하자보수시 제반서류 하자보수보증기간 보관 위반 1건이다


이일섭 소방본부장은

  2005년도에 비해 지난해 소방법 위반 사항은 현격히 줄었으나

 과태료 부과 대상의 대부분이 고의보다는 제조소등의

 지위승계나 용도폐지신고 태만과 같이 관련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으로 판단, 민원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보의 전달과 안내문 배부 등 소방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