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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 구 분
○ 작동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종합점검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 중 5,000㎡ 이상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기관
○ 최초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중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대상(신설)
■ 시 기
○ 작동점검
- (종합점검 대상) 종합점검 실시 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작동점검 대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연 1회 이상 실시)
○ 종합점검
- (최초점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 (그 외 종합점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연 1회 이상 실시)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 점검자격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점검
- 관계인
-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그 외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결과보고
○ 보고기한: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점검 종료일, 공휴일 미산입
○ 제출서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불량사항이 있는 경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 (불량사항을 미리 보수한 경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 제 출 처: 양구소방서 민원실
■ 결과게시
○ 게시기간: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30일 이상 게시
○ 게시장소: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 처리절차
자체점검 | ⇨ | 결과제출 | ⇨ | 결과게시 | ⇨ | 이행계획 이행 | ⇨ | 이행완료 보고 |
■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소방시설법」제58조 제1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아니한 관계인
○ 과태료
-「소방시설법」제61조 제1항 제8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지연 보고 기간이 1달 이상이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50 100 200 300 |
-「소방시설법」제61조 제1항 제9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달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50 100 200 300 |
-「소방시설법」제61조 제1항 제10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은 경우 | 1회 | 2회 | 3회 |
100 | 200 | 300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구소방서 민원실(☎ 033-480-4327 / 자체점검 당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