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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원주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
등록일
2017-12-28
조회수
1147
내용

 

항상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소화기 설치는 의무인지요?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법 및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의거 모든 소방안전대상물 및 주택 등에는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어르신들 실종이 될수있기에 비상구를 잠가놓아야 하는데 소방법에 위배되나요?

→ 비상구는 유사시(화재, 긴급시) 탈출, 피난할수 있는 문입니다. 평상시 항상 개방하여 유지관리하거나 평상시 잠겨있으나 유사시(화재, 긴급시) 피난 가능한 아래의 한가지 방법 이상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권고)

   - 관리실 등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 화재로 인한 정전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비상구 인근 탈출장비(열쇠함), 탈출인력 등 24시간 배치

 

다시한번 소방행정 발전 및 화재예방에 신경써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769-1314/13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