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고·고시
본문 시작제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원주소방서
등록일
2025-06-16
조회수
10
내용
원주소방서 공고 제2025-1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호(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규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원주소방서장
첨부파일
공시송달_공고(강원특별자치도 원주소방서).hwp
(다운로드 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