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기탁 안내
작성자
최두남
등록일
2015-10-16
조회수
727
내용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기탁 안내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기탁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합니다.

□ 기탁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기탁계좌

❍ 우체국 200360-02-159608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 농협 225-01-186054 정선군선관위

문의전화 033-563-1390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FAX : 0505-058-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