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피난구없는 단란주점???
작성자
김형남
등록일
2010-03-10
조회수
1034
내용

 물 맑고 경치 좋은 정선

이곳에 하루 쉬며 친구들과 후배들과 술을 한잔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 주점(동강)에는 비상구 표시는 있는데???

막상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니 합판으로 막혀 앞으로 갈 수가 없었다.

주점이라면 피난구 확보는 기본인거 아닌가??

소방법에 문명히 지하시설이나 유흥시설에는 비상구가 설치되어야 하는것이 의무아닌가요??

만약에 화재가 나면 여기서 술마시고 즐기다보면 우리의 아까운생명은???어이될까요??

 ......................................................................................................................................................................

Q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몇일 지난 후 쓴 글이니 양지하세요..더욱 화재예방에 힘쓰는 시민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