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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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작성자
정선
등록일
2022-10-04
조회수
463
내용

○ 관련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9조

 

 1) 선임주체 : 공사시공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2) 선임대상 : 22.12.1.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아래의 건설현장(시행령 개정중)

 - 연면적 15,000m​2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m​2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인 것

 3)선임자격 : 자격증+수료증 모두를 충족해야함

 - 자격증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보유

 - 수료증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 교육기간 : 3일(24시간)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정 교육예정(10월)

 4) 선임기간 :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5) 선임신고 : 22.12.1. 이후 부터 선임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6) 추진업무 :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및 화재예방 활동

 

○ 처벌기준 : 위반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1) 벌금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 의 사 항 -----------------------------------------

아래의 자격증은 법 시행 후(22.12.1.)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불인정(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은 부여)

단, 아래 자격증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법 시행 후 2년이내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함

 -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자격증 발급, 강습교육, 선임자격신고 등 문의 : 한국소방안전원 ☎189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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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건설현장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 15조 제 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