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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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오인출동 유발행위 과태료부과" 안내
작성자
진압조사ⅠⅡⅢ
등록일
2011-11-07
조회수
917
내용

○ 부과대상 :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화재 오인할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을 실시하여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경우

 ▶논·밭두렁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주택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특정소방

대상물 ▶가설건축물 ▶그 밖에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지역 등으로 거의 모든

지역과 장소에 해당 됩니다

○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 강원도 화재예방조례 제7조(화재오인 우려행위의 신고)

○ 부과내용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신고 처 : 정선소방서(119, 563-0119) 및 관할 119안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