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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절대하지맙시다!!!
작성자
정선소방서
등록일
2009-07-24
조회수
1623
내용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


 

○  2009. 7. 3. 「강원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기준이 한층 강화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포상 등으로 감경되지 않음)

     - 음주운전 횟수는 재직기간 전체 적용(사면 전력을 포함)

     -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가중처벌(정부에서 색출ㆍ통보 됨)

     - 문책기준을 검찰 처분내역에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등으로 변경(강화)

 

○ 음주운전은 나의 가정과 피해자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아주 나쁜 행위로서,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수백만원의 벌금(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과 문책성 전보조치를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시에는 유기징역으로 당연퇴직 대상임을 명심하시고,

 

      ………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맙시다.   ………

 

      “음주운전, 가족이 불행해진다”


※ 첨부 : 강원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