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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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화전 페인트 도색작업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6-09-12
조회수
961
내용

 정선소방서(서장 이기중)는 8일 소방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소화전 부식방지 및 화재진압 활동시 소화전 식별이 용이하고 관광지로 동계올림픽개최지에 걸맞게 시가지 미관을 저해하는 소화전 페인트 도색작업을 완료하였다.

 

➤ 관내에는 지상식소화전이 318개소 있으며소화전은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하는 시설로 소방차에 소화용수를 공급하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시설로 즉시 사용 가능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처분이 가능하고도로교통법에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향후 정선군 관계부서와 협조체계 구축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화재 및 재난상황 발생 시 화재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