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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릴, 손인(損因, the cause of loss)(peril)
작성자
소방본부
등록일
2006-03-07
조회수
6349
내용
페릴, 손인(損因, the cause of loss)(peril)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사고. 어떤 사고의 결과 소유의 상실, 기대수익의 상실, 금전의 지출, 책임부담 등의 형태로 손해를 발생케 하는 것이다. 리스크(Risk)라는 추상적인 위험과는 달리, 구체적인 부보대상이 되는 위험들, 즉 태풍, 홍수, 가뭄, 지진, 폭설, 화산폭발 등의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충돌, 도난, 질병, 추락, 침몰, 전쟁, 파업 등의 위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