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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워터(상표명)<light water>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1-18
조회수
8840
내용
라이트 워터(상표명)
수성막포 소화약제. 3M사와 미국 해군이 공동 개발한 불소계 소화약제이다. 분말 소화약제와 함께 사용하여 화재를 질식소화 할 수 있다. 민물과 바닷물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 A급 및 B급 화재에 유용하며 약제의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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