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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용품(공용차량) 수의계약 공고
작성자
최영환
등록일
2017-01-02
조회수
1497
내용

강원도 정선소방서 공고 제2017-1

불용품(공용차량) 수의계약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공고건명 : 공용차량(구조공작차량) 매각

매각대상 차량 : 1

차 종

차 명

차 량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득금액

(단위:천원)

감정가격

(단위:천원)

운행거리

()

연료

비 고

특수용

우리

구조공작차

995339

2006.09.21

113,600

8,500

86,174

경유

 

2. 공고 기간

시작 일시 : 2017. 1. 2.()

마감 일시 : 2017. 1. 6.()

3. 견적 제출방법

FAX(033-560-6209) 또는 전자우편(u39cho@korea.kr) 제출

제출 후 담당자(033-560-6223)에게 수신여부 유선확인

 

4. 낙찰자 결정방법

1인 이상의 유효한 수의계약으로 최고견적가로 결정합니다.

 

5.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선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낙찰금액)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소유권 이전 후 차량을 인수 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업체일 경우)

낙찰자는 차량 인수 시 낙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 후 인수해야 합니다.

 

6. 수의계약 유의사항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기간 동안 물품 보관 장소에서 물품의 확인 등으로 갈음합니다. 물품의 보관 장소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27 정선소방서 주차장이,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물품의 외관상태, 고장, 성능 등을 충분히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량은 현 상태로 매각하며, 차량 보관 장소에서 낙찰자가 직접(신분증 지참) 인수원칙이며, 낙찰자는 차량인수 후 관용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소방표지, 소방에 관련된 특수부착물 등)를 제거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차량의 운반, 이전, 도색, 부착물제거, 구조변경에 관한 제반 비용을 낙찰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차량을 인도함.

소유권 이전비용 및 이전 시점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차량 인도 후 발생되는 차량의 망실, 사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선소방서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7. 추가사항

기타 계약 및 매각물건에 관한 사항

- 정선소방서 소방행정과 차량담당자(033-560-6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2.

 

 

정 선 소 방 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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