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언론보도
본문 시작제목
인제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5-09-25
조회수
17
내용
인제소방서(서장 정만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근절을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도내 구급대원 폭행은 9건으로 여전히 출동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협박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정만수 서장은“구급대원들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이다”라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관련사진2.png
(다운로드 수: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