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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인제소방서는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를 당부합니다.
최근 일부 도민이 단순 복통, 병원 외래 진료 목적 등 비응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19구급차를
이용해 실제 중증 환자 이송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내용으로
비응급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출동 공백이
생기고, 정작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거나 이송이 지연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응급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단순 치통 환자
◇ 단순 감기 환자(38ºC 이상이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기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 단순 열상(熱傷) 및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
◇ 병원 간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 제외)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또한 불필요한 119신고는 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리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19구조ˑ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과태료)
인제소방서는 비응급 상황에서 119신고를 자제하여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