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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제목 
		위험물(hazardous substance)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1-05
		
		조회수
		6499
	내용
		
			
   위험물(hazardous substance)
평상시의 취급이나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 
위험물의 성질로는, 1)독성, 2)부식성, 3)자극제, 4)강력한 증감제(sensitizer), 5)고인화성, 6)인화성, 7)가연성, 8)열이나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해 압력을 발생시키는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