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소방용어집
본문 시작제목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1-12
		
		조회수
		7624
	내용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명령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이전 글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