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소방용어집
본문 시작제목 
		방화관리자(fire protection manager)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1-12
		
		조회수
		7063
	내용
		
			
방화관리자(fire protection manager)
소방법상의 특수장소인 소방 대상물에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소방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여건을 구비하고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화, 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방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