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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안전 카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6
		
		조회수
		1554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운송하게 하는 위험물의 취급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을 알기 쉽게 기록한 카드"위험물안전카드"를 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위험물안전카드(별지서식)_1159251696[1].hwp 
					
					 
					 
					
					
					
						
							
							
								
							
						
					
					(다운로드 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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