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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적극 홍보 나서
작성자
홍천홍보
등록일
2025-10-23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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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서장 이강우)는 23일,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차단, 소방시설 고의 훼손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화재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의 기능 확보를 위한 시민 참여형 안전제도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 ▲비상구 앞이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고장을 방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고정하는 행위 등으로, 이러한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신고는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해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강원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회 5만 원, 월 5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이강우 홍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은 곧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생활 주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신다면 더욱 안전한 홍천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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