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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천소방서,‘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적극 홍보 나서
작성자
홍천홍보
등록일
2025-10-23
조회수
11
내용

홍천소방서(서장 이강우)23,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차단, 소방시설 고의 훼손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화재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의 기능 확보를 위한 시민 참여형 안전제도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 비상구 앞이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고장을 방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고정하는 행위 등으로, 이러한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신고는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해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강원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5만 원, 5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이강우 홍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은 곧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다생활 주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신다면 더욱 안전한 홍천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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