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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 구급경채 응시요건 중 간호업무 경력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11-04
조회수
6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연구간호사(CRC) 근무경력의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 해당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소방공무원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요건 중 “간호업무 경력”은 상병자 또는 임산부에 대한 요양상 간호,
진료 보조 등의 업무 수행 경력을 의미합니다.
연구간호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상시험 등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직무로 분류되어 간호업무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채용시험 서류전형 시 관련 경력의 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간호 및 진료 보조 관련 업무 수행 사실이 경력증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연구간호사(CRC) 근무경력의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 해당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소방공무원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요건 중 “간호업무 경력”은 상병자 또는 임산부에 대한 요양상 간호,
진료 보조 등의 업무 수행 경력을 의미합니다.
연구간호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상시험 등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직무로 분류되어 간호업무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채용시험 서류전형 시 관련 경력의 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간호 및 진료 보조 관련 업무 수행 사실이 경력증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