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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 정보통신 특채질문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9-17
조회수
18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력채용 정보통신분야 경력요건 관련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경쟁채용 정보통신분야 응시자격 중 무선설비기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서 인정 실무경력은 아래와 같으며, ※ 2025년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기준
① S/W개발(연구‧운영) ‧ D/B설계(연구‧운영)
②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보안장비) 구축·설계·운영
③ 통신, 방송, 무선, 정보설비 구축·설계·운영
④ 정보보안 기획·관제·운영·분석 및 침해사고 대응



문의주신 내용 중 CCTV 설치 및 운영 업무에 대한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경력채용에서 경력요건에 대한 적부 판단은 채용담당자의 판단이 아닌 시험 3단계 서류전형 심의위원들의 서류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