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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급 경력 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이승헌
등록일
2025-07-28
조회수
35
내용
1. 소방구급대원 경력 자격조건이 23년도에 잠깐 개정안 나왔다가 없어졌는데
현재는 따로 경력 변경 여부혹은 논의는 없는것일까요?

2. 만약 구급경력이 개정되면 유예기간이 따로있는건가요?
예를들어 26년도에 경력 개정발표라면 2년뒤 (27,28)29년부터 시행하는것인지 아니면 발표 다음해 부터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유예기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법적으로 유예기간을 줘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유는 내년부터 시험일정이 앞당겨져서 혹시 경력개정이되면 당장 그 후년부터 변경이 될까하는 두려움에 여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