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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강원소방, 불법 감리업체 2개소 적발 입건조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3-06-05
조회수
347
내용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58부터 26일까지 도내 소방시설 공사장과 감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된 대상에 대해 불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소 중 2개소에서 8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방시설공사장과 감리결과보고 현장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여 대상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감리와 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본부와 일선서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 실시했다.

또한 소방시설업체의 감리수행 적정성과 시공 설계 위반사항, 소방공사현장의 도급과 분리발주 준수 여부, 공사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리,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2개소에서 총 8건의 불량사항이 나왔다.

특히, 홍천의 ○○공사 현장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 업체에 도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았으며, 거짓으로 착공신고를 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입건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그리고 동해의 ○○호텔 공사장에서도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소속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되었다.

소방본부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와 제36, 37조에 따라 입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조치하고, 기한 내 보완될 수 있도록 했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향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적정한 공사와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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