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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소방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처리지침 설명회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1-03-24
조회수
386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장【왕재섭(王在燮)】은 2011년 3월

22일(화) 14:00 원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71명(본부3명, 12개소방서 68명)의 소방관서 담당자가 참석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처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한다.


 화재?구조 ?구급 등 각종 소방활동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2010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어 소방공무원에게도 부여 되었다. 향후 강원소방에서는 2011년 상반기에는 중점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차량이나 또는 고질적인 불법 주차 차량은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 과태료를 부과(해당 시?군 관련부서에 부과의뢰)할 계획이다.


 ※ 소방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32조 내지 제35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12조 내지 제15조 및 제87조의2, 제88조

   - 도로교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