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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왕재섭】는 최근 9년 간 도내에서 낙뢰로 인한 화재를 분석한바 화재발생 건수는 총 193건에 1,523,167천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매년 평균 21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구 분 |
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발생건수(건) |
193 |
17 |
2 |
17 |
37 |
34 |
36 |
16 |
33 |
1 |
재산피해(천원) |
1,523,167 |
141,719 |
612 |
163,407 |
226,116 |
225,315 |
416,965 |
185,102 |
163,118 |
813 |
낙뢰로 인한 화재 인명피해는 2건으로 2006년 7월 1건 (사망1, 인제읍), 10월1건 (부상1, 인제읍)이 발생하였다. 월별로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8월 52건으로 제일 많았고 전체 낙뢰화재 193건 중에서 26.9%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월에 39건(20.2%), 7월 38건(19.7%), 10월 24건(12.4%)순이다.
건물구조별 발생건수 현황은 조립식(패널)건축물에서 72건이 발생하여 전체 낙뢰화재 193건 중에서 37.3%를 점유하고, 슬라브 구조 45건(23.3%), 목조11건(5.7%)순으로 조립식 샌드위치패널 구조 건축물이 낙뢰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뢰가 발생하는 시기는 주로 여름철이며 강한 일사에 의해 지표면 부근의 공기가 열을 받아 상승하는 기류에 의해 뇌우가 발생하므로 7월 8월에 가장 많았으며 2010년에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5월에 발생 하였다.
낙뢰화재 예방대책으로는 피뢰설비를 설치, 전원용 Sure protector(순간고전압 방지기) 설치, 특히 낙뢰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주택의 경우 배전반 이격 설치 및 내화구조로 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