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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2-08
조회수
331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왕재섭(王在燮)】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관리 철저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   식을 확산 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2010년 4  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주요내용은 소방본부?11개소방서 신고센터(홈페이지 신고 창구개설)를 설치?운영하고, 신고접수를 받으면 관할소방서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 포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1회당 포상금액은 5만원,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도록 추진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위반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피난?방화시설 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 활동 지장 초래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대상 관계자에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