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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결과 과태료 등 시정명령 17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07-23
조회수
397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가  

폭염으로 인한 위험물시설의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방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1일부터 20일간 영동화력발전소 등

도내 위험물 시설 132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 한 결과

모두 15개 대상에서 17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시정명령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중요 불량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입건송치 대상에


  - 철원군에 소재한 O사업장에서 무허가로 방유제 면적 및 높이 등을

   변경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 정선군에  O사업장이 용도페지 신고를 태만이 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 불량사항

 - 방유제 일부파손 및 방유제 내  케이블트레이 설치

   - 통기관 인화방지망 망실

   - 대형소화기 미비치 등의 대상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다

   

 한편, 도 소방본부는 특별검사 기간중

  대형대상 14개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과

 132개 대상처 관계자 1,537명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병행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