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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 불시 일제단속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04-15
조회수
390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가 

 오늘부터 18일까지 4일간 도내 위험물 제조ㆍ판매업체 및 저장ㆍ취급

 시설 사업장에 대한 불법위험물 운반용기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제조단계에서부터 불법 운반용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시설을 갖춘 사업장 340개소와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험물 저장ㆍ운반용기의 경우

  고정된 위험물저장시설에 비하여 위험성은 훨씬 크지만

  허가대상이 아닌 관계로 그 유통 및 운용실태를 소방관서에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유사시 대형 재난으로 확대 될 위험이 높다

 

  도 소방본부는 검사기간중 단속대상에 불시 출입하여

  - 운반용기 적재방법 적성성 여부

  - 위험물저장ㆍ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 기준 이행 여부

  - 저장ㆍ운반용기 경고표시 부착여부

  -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 을 중점 단속 할 계획이며

   확인결과 적발될 경우 위반자를 처벌하는 외에 위반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또는 고용주도 함께 형사입건하며, 과태료 부과 및 행정명령 등의

 강력한 법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왕재섭 소방본부장은

 “불법위험물 운반용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로 이어져 피해가 크고, 진화하기도 어렵다”고 말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이 스스로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