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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화재예방도하고 인센티브도 받고(一石二鳥)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03-07
조회수
446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가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관리자의 책임성 있는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경영주는 물론, 시설물의 사용ㆍ종사자 모두가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화재발생률을 줄이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3월부터 돌아오는 9월까지 도내 2급 방화관리대상 5,862개소에 대한

 방화관리능력 평가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인 2급 방화관리대상으로는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또는 스프링클러 등 물분무 설비를

 설치한 대상과, 주택법시행령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등이 해당되며

 - 1차 평가로 소방관서별 자체 합동평가를 실시,  소방대상물의 5%의

  우수 방화관리자 선정, 도에 제출하면

 - 2차로 소방본부에서 구성된 소방기술위원, NGO 등 민간전문인의

  평가ㆍ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개 대상을 선발

 - 3차 평가로 소방방재청의 현지실사 후 결정하게 된다


    방화관리능력평가는 단편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고 소방안전 전반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대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도 병행하여 실시되며,


    평가항목으로

  -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과

  - 경영자의 소방안전에 대한 재정지원 및 안전관리 관심도

  -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작동상태,

  - 고객 및 이용자의 안심ㆍ만족도

  - 화재발생 및 피해사항 등 12개항목 21개분야에 대한 세부 평가를

   적용, 총점 1,250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우수대상은 2년간 소방검사 및 종합정밀점검을 면제받게 되고

화재보험협회에 통보, 보험요율을 반영하게되면 보험료 인하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우수 방화관리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받게된다. 한편,


  지난해 방화관리능력평가에서 우리 도내 태백 중앙병원과

  속초 아남프라자 방화관리자가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왕재섭소방본부장은

  우수대상으로 선정된 대상에 대하여는 많은 인센티브가 있는 만큼

  공정하고 세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 자율방화관리체제가 정착ㆍ확산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