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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119위치 추적 조회요청! 자살추정 가장 많아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8-12-02
조회수
406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10개월간) 도내 소방관서에 119위치 추적

 서비스 요청건수가 모두 977건으로 하루 평균 3.3건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99건(11.3%)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119위치추적 요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 자살추정이 532건으로 전체의 54.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 범죄사고가 167건으로 17.1%

 - 산악사고가 54건에 5.5% 이며

 - 교통사고 11건(1.1%), 풍수해3건(0.3%)

 - 기타 단순가출, 실종, 치매 등 210건(21.5%)으로 나타났으며


119위치 추적 요청 신고자와의 관계로는

- 부모와 배우자가 각각 344건 ,343건으로 가장 많으며

 - 다음으로 형제가 129건

 - 자녀 80건, 친족 22, 후견인 등 기타 59건이다 또한,

  

신고를 받고 위치를 추적한 결과를 보면

- 고의로 핸드폰 전원을 차단하여 조회가 어려운 경우가 183건으로

   가장 많으며

 - 안전 구조하여 귀가조치한 실적이 143건

 - 가족 발견 27건

 - 타 시ㆍ도 이첩 179건

 - 119대원 수색중 연락조치가 119건,  타기관 인계가 240건

 - 신고취소 50건 및 자체 귀가 등이 36건이다 

왕재섭 소방본부장은

휴대전화 119위치추적 서비스는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 보호를

위한 시스템으로 단순 가출 및 부부싸움 같은 사소한 일로 신고할 경우

화재나 교통사고가 났을때 소방 행정력의 손실요인이 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119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및 소방행정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1,0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