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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119위치 추적요청! 과반수 이상이 자살추정
작성자
소방본부
등록일
2007-12-06
조회수
733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本部長李一燮)에서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11개월간) 도내 소방관서에 접수된 119위치

 추적 건수가 총 956건으로  한달 평균 87건이며, 이중

자살추정의 119위치추적 조회 신청 건수가 657건으로(전체 68.7%)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건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자살추정 외에 l19위치추적 요청 사유를 세부분석한 결과

 - 산악사고가 50건에 5.2% 이며

 - 범죄사고가 33건으로 3.5%

 - 교통사고 및 풍수해사고 5건으로 0.5%

 - 기타 단순 가출, 음주 및 치매 등이 211건(22.1%)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확인,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인력이 연간 1,402명 동원되었다.


119위치 추적 요청 신고자와의 관계로는

- 배우자가 372건으로 38.9%로 가장 많으며

 - 부모가 303건으로 31.7%

 - 형제 156건(16.3%), 자녀 82건(8.6%), 후견인 16건(1.7%)이며

 - 음주후 본인의 위치 확인 건수도 27건(2.8%)이나 된다. 또한

  

신고를 받고 위치를 추적한 결과를 보면

- 의로 핸드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조회가 어려운 경우가 248건(25.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 수색중 발견, 안전하게 구조하여 귀가 조치한 실적이 169건(17.7%)

 - 가족에게 연락 또는 확인된 사항 98건(10.3%)

 - 타 시ㆍ도 이첩이 126건(13.2%)

 - 현지 확인결과 소재 파악 불가 및 관내 타 기관 인계가 237건(24.8%)

 - 신고취소 및 자체 귀가 73건(7.6%)

 - 사체발견도 5건((0.5%)이 있었다


핸드폰 전원차단 상태 248건을 제외한 119위치 추적 처리 소요시간은

 - 30분이내 처리건수가 187건이며

 - 31분부터 1시간이내 처리완료 200건

 - 2시간 이내 175건

 - 3시간 이내 65건, 

 - 6시간 이내 49건,  12시간 이내 소요시간 26건,

 - 24시간 이상 소요시간도 6건이나 있었다


일례로】

● 지난 11월 2일 새벽 1시경 동해시 동호동에서 가족이 실종되었다고  119위치 추적을

 요청하여 119구조구급대원이 출동한 결과 신고자의 집 부근 5분거리에서 만취자가 

 이마에 찰과상을 입고 쓰러져 귀가 조치시키는 등 단순한 119위치 추적사례가 있었다


이일섭 소방본부장은

휴대전화 119위치추적 서비스는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단순 가출 및 부부싸움 같은 사소한 일로 신고할 경우

화재나 교통사고가 났을때 소방 행정력의 손실요인이 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119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개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및 소방행정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1,0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