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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도내 아파트 특별소방검사 결과 과태료 등 적발 조치
작성자
소방본부
등록일
2007-06-25
조회수
591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本部長李一燮)가 

 지난 6월 7일부터 19일까지(12일간) 도내 공동주택인 아파트 744개소중

중ㆍ대규모 아파트 25% 대상을 표본으로 총189개소 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32%인 61개소에서 불량사항을 적발,

과태료 부과 2건, 행정명령 209건, 기관통보 1건 및 72건의 현지시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189개소중 

  ○ 16층미만 단지수 146개소중 40개소에서

    소방시설 176건과 피난방화시설 1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여

    행정명령 176건, 기관통보 1건,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65건에

    대한 현지시정 조치하였으며

  ○ 16층이상 단지수 43개소중 21개소에서

    소방시설 33건과 피난방화시설 2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여

    행정명령 33건, 과태료 부과 1건 및 7건에 대한 현지시정을 하였다

  

 ▣ 주요 불량사항으로

   ○ 소방시설에

   - 옥내소화전함내 호스 및 노즐 미비치 및 표지판 탈락

    - 피난구유도등 점등불량 및 SP설비 헤드 감응 불량

    -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및 감지기 작동 불량 등 이며

   ○ 건축분야로

    - 계단실 출입문 방화문내 방화용도어 체크 탈락 및

    - 도어스톱 설치로 자동개폐 불량

   ○ 기타 불량사항으로 소방차량 전용주차구획선내 일반차량 주차 등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 원주의 M아파트의 경우 옥내소화전 호스미비 6개소 및 9개소에서 관창

      미비가 적발되 방화관리자 업무 소홀로 인한 2,000천원의 과태료 부과와

   ○ 춘천의 C 아파트는 자동화재탐지 설비 주음향, 지구음향 차단 및 비상

      방송설비 싸이렌을 차단하여 500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이일섭 소방본부장은

   옥내소화전함내 호스ㆍ관창을 미비치 할 경우 초기진압에 장애가 됨은 물론, 대형재난의  확대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비치하기 바라며 

자체 방송설비 및 반상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화재예방 홍보와 함께 소방차량 부서공간을

확보토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