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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펜션,콘도 등 여가 숙박시설 특별소방검사 등 소방안전추진
작성자
소방본부
등록일
2007-05-23
조회수
538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本部長李一燮)는 

 최근 레저문화와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

확산되고,  특히,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이용객들의 급증이 예상되는 펜션ㆍ콘도 등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늘 23일부터 6월 8일까지(12일간) 도내 3,183개의 펜션ㆍ콘도 등

여가 숙박시설에 대한 특별 소방검사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도 소방본부는 도내 콘도미니엄 44개소에 대하여는

  소방서별 전문 검사요원을 차출, 5개반 10명으로 교차검사반을 편성하여

   - 소방ㆍ위험물시설 정상기능 유지ㆍ관리상태 확인, 

   - 비상구 확보 등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 적정여부

   - 화재위험요인 방치 및 방화환경 조성 상태

   - 방화관리업무 수행상태 및 소방계획 적정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특히 자체 점검시 불량사항 누락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3,139개의 민박ㆍ펜션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별로 검사요원(2인 1조)을 편성,

  - 건물 구조적인 소화ㆍ피난상 안전여부

  - 난연ㆍ불연화 지도,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구비 및 작동상태 확인

  - 산간오지ㆍ해변가 등 소방차 진입 및 소화활동 가능성 여부 등을

 검사하여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관할 소방서별로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한 대응 및 우회출동로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내 공설 소방용수시설과 자연수, 하천 등을 활용한

화재진압 방안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 유사시 초기대응에 만전을


이일섭 소방본부장은

○ 행락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기관에서도

 - 위생 등 현지확인 지도시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화장비를 비치토록 행정지도와 함께

 - 주택으로 허가받고 숙박업으로 영업행위 및 불법 용도변경 사항을

  집중 단속토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펜션ㆍ민박 등 숙박시설 관계자 및 이용객 들에 대하여는

 - 화재예방을 위한『자가 안전점검 10가지』 및 화재발생시 생존요령

  홍보유인물을 제작, 배부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