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보도자료

제목
19위치추적 조회요청 자살추정 가장 많아
작성자
소방본부
등록일
2007-04-10
조회수
597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本部長李一燮)

 금년 1월부터 3월까지(3개월간) 도내 소방관서에 119위치 추적

 서비스 요청건수가 모두 229건으로 하루 평균 2.5건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31건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119위치추적 요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 자살추정이 153건으로 전체의 66.8%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 산악사고가 13건에 5.7% 이며

 - 범죄사고가 12건으로 5.2%

 - 단순 가출, 실종 및 치매등 기타가 51건(22.3%)으로 나타났으며


119위치 추적 요청 신고자와의 관계로는

- 배우자가 91건으로 39.7%로 가장 많으며

 - 부모가 81건으로 35. 4%

 - 형제 32건(14%), 자녀 16건(7%), 본인8건(3.5%), 후견인 1건이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위치를 추적한 결과를 보면

- 고의로 핸드폰 전원을 차단하여 조회가 어려운 경우가 50건(21.8%)로

   가장 많으며

 - 안전 구조하여 귀가조치한 실적이 46건으로 20%

 - 가족 발견이 29건으로 12.7%

 - 타 시ㆍ도 이첩이 25건으로 11%

 - 현지 확인결과 소재 파악 불가 및 타기관 인계가 58건에 25.3%

 - 신고취소 및 자체 귀가등이 21건에 9.2%다,  한편

핸드폰 전원차단 상태 55건을 제외한 119위치 추적 처리 소요시간은

 - 30분이내 처리건수가 62건이며

 - 31분부터 1시간이내 처리완료 45건

 - 2시간 이내 37건

 - 3시간 이내 13건, 

 - 6시간 이내 16건,  12시간 이내 소요시간도 6건이나 된다


이일섭 소방본부장은

휴대전화 119위치추적 서비스는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단순 가출 및 부부싸움 같은 사소한 일로 신고하는

경우 화재나 교통사고가 났을때 소방 행정력의 손실요인이 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119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및 소방행정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1,0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